1가구 2주택 부부공동명의 취득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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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2월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부부공동명의를 진행하려고합니다.
또다른 분양권을 하나더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조정지역이구요.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은행대출거래가 막혀 와이프이름으로 중도금 및 담보대출을 해야함.
1. 부부간 증여는 6억이하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와이프에서 증여한 지분 50%에 대해서취득세8프로를
내야한다고 하여 이것또한 감안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3억3천. 1억65백에 대한 세금이 맞는건가요?
2. 또다른 분양권때매 21년2월입주하는 아파트를 23년 4월에 매도예정인데
부부공동명의는 5년안에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부분에 해당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것이 맞는거죠??
3. 예상되는 집값상승률이 1억2천정도 예상합니다. 즉 23년 4월에 4억5천에 매도하면
그러면 35%에 대한 양도세액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과징이 붙는건가요 ?
21년2월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부부공동명의를 진행하려고합니다.
또다른 분양권을 하나더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조정지역이구요.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은행대출거래가 막혀 와이프이름으로 중도금 및 담보대출을 해야함.
1. 부부간 증여는 6억이하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와이프에서 증여한 지분 50%에 대해서취득세8프로를
내야한다고 하여 이것또한 감안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3억3천. 1억65백에 대한 세금이 맞는건가요?
2. 또다른 분양권때매 21년2월입주하는 아파트를 23년 4월에 매도예정인데
부부공동명의는 5년안에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부분에 해당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것이 맞는거죠??
3. 예상되는 집값상승률이 1억2천정도 예상합니다. 즉 23년 4월에 4억5천에 매도하면
그러면 35%에 대한 양도세액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과징이 붙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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