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재개발,재건축 추진절차]
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공람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인가 → 이주 → 철거 → 착공 → 준공(아파트완공) → 관리처분(변경)인가 → 이전고시(소유권보존등기)
위 와 같이 추진절차를 진행하면서, 추가분담금의 결정과정은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감정평가(사업시행인가)하고,
향후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한 원가(분양신청마감일)를 감정평가하여 그 차액을 부담합니다.
즉, 신축아파트 감정평가금액 - 종전 아파트 감정평가금액 = 차액납부
다만, 여기서 수익률에 따라 차액납부가 늘거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의 총 아파트 종전평가금액이 500억이고,
아파트 총 수입이 1,000억이고 사업비가 500억지출일 때
남은 수익이 500억 입니다.
그럼 종전평가금액의 500억만큼 수익이 남아 조합원의 종전평가금액이
500억을 보전받는 것입니다.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이 7억이면
7억 - 5억(5억*100%) = 2억 추가분담금
만약, 총 수입이 1,000억이고, 사업비가 450억이면,
남은 수익이 550억입니다.
그럼 종전평가금액보다 수익이 10%(50억)남아 이것을 비례율의 110%
500억 * 비례율(110%) = 550억 계산합니다.
500억중 개별조합원의 아파트가 5억이라면, 5억* 110% = 5억5천을 인정해 드립니다.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이 7억이면
7억 - 5억5천(5억*110%) = 1억5천 추가분담금
반대(마이너스)로, 총 수입이 1,000억이고, 사업비가 550억이면,
남은 수익이 450억입니다.
그럼 종전평가금액보다 수익이 -10%(50억 적자) 이것을 비례율의 90%
500억 * 비례율(90%) = 450억 계산합니다.
500억중 개별조합원의 아파트가 5억이라면, 5억* 90% = 4억5천을 인정해 드립니다.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이 7억이면
7억 - 4억5천(5억*90%) = 2억5천 추가분담금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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