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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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전세방 계약시
입주한 빌라건물 전체의 선순위보증금 합계를 주인에게 물어봐서 계약서에 기재했는데 실제 알아보니 훨씬 많습니다.주인만 현재 형사고소해서 진행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이 경매걸렸다 풀린 이력이 있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에 경매걸릴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보상받을수 있도록 서류작성에 협조한다라고 약관을 적었습니다.
구리곤 그후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3개나 걸렸고 아직 2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약사항대로 보상받도록 협조이행 요구했더니 불응하는데요...이럴 경우에 주인은 사기로 고소중인데 공인중개사는 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입주한 빌라건물 전체의 선순위보증금 합계를 주인에게 물어봐서 계약서에 기재했는데 실제 알아보니 훨씬 많습니다.주인만 현재 형사고소해서 진행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이 경매걸렸다 풀린 이력이 있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에 경매걸릴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보상받을수 있도록 서류작성에 협조한다라고 약관을 적었습니다.
구리곤 그후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3개나 걸렸고 아직 2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약사항대로 보상받도록 협조이행 요구했더니 불응하는데요...이럴 경우에 주인은 사기로 고소중인데 공인중개사는 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