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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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제 방금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하기의 내용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정한 부동산거래를 확립해야할 공인중개사 놀부가
본인의 물권(부동산) 을 가지고 타인의 물권(부동산)인것처럼 본인 공인중개사 에
매매(매물)를 내놓았습니다.
그 물권(부동산)을 보러온 매수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현혹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당연히 타인의 물권인양 대리인/위임장 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시세차익_(탈세), 부동산 직거래, 편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한다면
부동산거래법 및 업무상배임죄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며
위와같은 사항을 보면 놀부가 본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권리남용 및 선량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데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되면 왜안되는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릴께요.
법을 이제 방금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하기의 내용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정한 부동산거래를 확립해야할 공인중개사 놀부가
본인의 물권(부동산) 을 가지고 타인의 물권(부동산)인것처럼 본인 공인중개사 에
매매(매물)를 내놓았습니다.
그 물권(부동산)을 보러온 매수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현혹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당연히 타인의 물권인양 대리인/위임장 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시세차익_(탈세), 부동산 직거래, 편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한다면
부동산거래법 및 업무상배임죄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며
위와같은 사항을 보면 놀부가 본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권리남용 및 선량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데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되면 왜안되는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