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협상을위임받은 매수자가 배신한 경우 배임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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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당사자가 중개사를 배제하고 계약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임관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 가격 협의중, 매수자가 나서서 직접 매도자와 협의하도록 해 달라고하여 공인중개사가 매도자의 연락처등을 매수자에게 주어 가격협의를 직접 해 보라고 했는데, 가격이 결정되자 매도자 매수자는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한 경우 -
1. 공인중개사와 매수자간에는 위임관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2. 그렇다면 매도자와 달리 매수자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는지요?
3. 상식적으로 매수자가 배신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배임죄가 안된다면 매수자가 배신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당사자가 중개사를 배제하고 계약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임관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 가격 협의중, 매수자가 나서서 직접 매도자와 협의하도록 해 달라고하여 공인중개사가 매도자의 연락처등을 매수자에게 주어 가격협의를 직접 해 보라고 했는데, 가격이 결정되자 매도자 매수자는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한 경우 -
1. 공인중개사와 매수자간에는 위임관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2. 그렇다면 매도자와 달리 매수자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는지요?
3. 상식적으로 매수자가 배신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배임죄가 안된다면 매수자가 배신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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