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협상을위임받은 매수자가 배신한 경우 배임죄가 되는지요?

부동산 가격 협상을위임받은 매수자가 배신한 경우 배임죄가 되는지요?

작성일 2020.12.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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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당사자가 중개사를 배제하고 계약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임관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 가격 협의중, 매수자가 나서서 직접 매도자와 협의하도록 해 달라고하여 공인중개사가 매도자의 연락처등을 매수자에게 주어 가격협의를 직접 해 보라고 했는데, 가격이 결정되자 매도자 매수자는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한 경우 -

1. 공인중개사와 매수자간에는 위임관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2. 그렇다면 매도자와 달리 매수자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는지요?

3. 상식적으로 매수자가 배신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배임죄가 안된다면 매수자가 배신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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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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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수임인)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를 하여 매도인, 매수자가 연결되었는데 중도에 당사자 끼리 계약한 경우로 이해 되는데, 민사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지급 또는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하고, 형사적인 처벌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로 부터 본인이 어떠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 관련 중개의뢰인이 중개인에 대해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할 상황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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