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반환청구권 과 배임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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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한명이 원룸에 전세로 살고있었습니다.
1년 계약기간 다 못채우고 나가야 돼서
방을 내 놓아야 돼서
공인중개사인 제가 방을 광고했습니다.
방을 보고 간 한 가족이
계약을 한다 해놓고
직거래를 몰래 하고는 말도 안하고 그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집은
전세금 반환도 받지못하고 집주인한테 말하니,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는것 입니다.
방을 보고간건 7월 5일정도 였고
그 집 식구들이 집에 들어온건 정확히 알수 없으나
7월 10일경 정도 알게되었습니다.
따지니까 주인이 전세금 중 천만원을 7월 12일경 보내고
나머지 전세금은 7월 31일날 반환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은
집에 사람 들였다는 말을 해주지않고
전세금도 완벽히 주지않고
달세를 받고 사람을 들였습니다.
이럴 경우 이중계약에 해당이되는지...
오늘 돈을 다 받아버려서 이중계약이라고 봐야될지 의문입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은 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직거래 한
새로운 임차인은 중개보수 반환 청구권과
배임죄에 동시에 적용 되나요.?
이런거 많이해보신 변호사나 법무사도 구합니다.
밑에 댓글좀 달아주세요.
1년 계약기간 다 못채우고 나가야 돼서
방을 내 놓아야 돼서
공인중개사인 제가 방을 광고했습니다.
방을 보고 간 한 가족이
계약을 한다 해놓고
직거래를 몰래 하고는 말도 안하고 그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집은
전세금 반환도 받지못하고 집주인한테 말하니,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는것 입니다.
방을 보고간건 7월 5일정도 였고
그 집 식구들이 집에 들어온건 정확히 알수 없으나
7월 10일경 정도 알게되었습니다.
따지니까 주인이 전세금 중 천만원을 7월 12일경 보내고
나머지 전세금은 7월 31일날 반환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은
집에 사람 들였다는 말을 해주지않고
전세금도 완벽히 주지않고
달세를 받고 사람을 들였습니다.
이럴 경우 이중계약에 해당이되는지...
오늘 돈을 다 받아버려서 이중계약이라고 봐야될지 의문입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은 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직거래 한
새로운 임차인은 중개보수 반환 청구권과
배임죄에 동시에 적용 되나요.?
이런거 많이해보신 변호사나 법무사도 구합니다.
밑에 댓글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