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9.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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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련 분쟁이 있는데 이에 기인하여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분들께서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필요시 수임하고자 합니다.)

상황
1. 2009년 6월 동업을 제안한 A에 의하여 비율은 다르지만 합자를 통해 부동산(빌라) 매수
- 해당 부동산은 임차인을 끼고 매수한 부동산
- 합자는 법정서식이 아닌 확인서를 통해 명시, 서명, 날인

2. A는 해당 투자자들간의 확인서에 본인의 투자금은 타인자본(대출)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음은 물론 그 대출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3. (사정을 모두 기재하긴 어려우나) 이후 투자자들간의 이견/분쟁이 많아 일부 투자자는 해당 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등으로 인하여 매도, 임대차 등에 장애가 많은 상태입니다.

4. 저당권설정자 A는 투자자중 1명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후에 여차하면 고의적인 대출상환 지연으로 경매처리 하겠다며 처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5. 이로인하여 현금화를 시키지 못하여 투자금 회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저당권의 등기여부는 수일 후에 확인할 수 있기에 최초에 합자를 위한 확인서 작성 당시 저당권 설정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혹시 이것이 "중요사항"으로 인정되어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지요.

2. 취소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의 기산점은 최초 법률행위(합자 확인서)를 기준하는 것이 맞는지요.

3. 이것을 공유로 보아야 할지, 합유로 보아야 할지 애매합니다. 합유에 가까운 듯 한데, 합유자인 본인이 다른 합유자를 배제하고 A를 상대로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취소의 상대방은 다른 합유자가 되는 것인지요.

4.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소송 기간중 A의 고의적인 상환 지연으로 인한 경매가 걱정되는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5.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또 만약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그 권원으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요, 더불어 이후 발생한 매매예약 가등기 등도 말소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요.

6. 취소가 불가하다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부탁 드립니다.

7. 취소 가능하다면, 변호사분들의 홍보도 기다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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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설명이 부족하나 합유등기를 한 게 아니라 명의신탁에 기해 단독명의로 등기한 듯합니다. 또한 동업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만으로 합유관계라고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합유등기했다면 합유자 1인이 임의로 근저당권설정 등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었을 것이나 1인 명의로 단독등기 했기 때문에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다른 투자자를 기망하여 목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착오의 문제라기 보다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다만 취소권 행사기간은 근저당권 설정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즉 사기(또는 착오)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물론 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제척기간 경과에 의해 소멸합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지는 사전에 신중히 고민해야 할 듯합니다. 또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더라도 투자 당사자가 여러명이므로 법률관계는 매우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취소 또는 계약해제 할 사안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사안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하고 절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네임카드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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