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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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련 분쟁이 있는데 이에 기인하여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분들께서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필요시 수임하고자 합니다.)
상황
1. 2009년 6월 동업을 제안한 A에 의하여 비율은 다르지만 합자를 통해 부동산(빌라) 매수
- 해당 부동산은 임차인을 끼고 매수한 부동산
- 합자는 법정서식이 아닌 확인서를 통해 명시, 서명, 날인
2. A는 해당 투자자들간의 확인서에 본인의 투자금은 타인자본(대출)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음은 물론 그 대출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3. (사정을 모두 기재하긴 어려우나) 이후 투자자들간의 이견/분쟁이 많아 일부 투자자는 해당 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등으로 인하여 매도, 임대차 등에 장애가 많은 상태입니다.
4. 저당권설정자 A는 투자자중 1명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후에 여차하면 고의적인 대출상환 지연으로 경매처리 하겠다며 처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5. 이로인하여 현금화를 시키지 못하여 투자금 회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저당권의 등기여부는 수일 후에 확인할 수 있기에 최초에 합자를 위한 확인서 작성 당시 저당권 설정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혹시 이것이 "중요사항"으로 인정되어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지요.
2. 취소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의 기산점은 최초 법률행위(합자 확인서)를 기준하는 것이 맞는지요.
3. 이것을 공유로 보아야 할지, 합유로 보아야 할지 애매합니다. 합유에 가까운 듯 한데, 합유자인 본인이 다른 합유자를 배제하고 A를 상대로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취소의 상대방은 다른 합유자가 되는 것인지요.
4.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소송 기간중 A의 고의적인 상환 지연으로 인한 경매가 걱정되는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5.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또 만약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그 권원으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요, 더불어 이후 발생한 매매예약 가등기 등도 말소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요.
6. 취소가 불가하다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부탁 드립니다.
7. 취소 가능하다면, 변호사분들의 홍보도 기다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부동산에 관련 분쟁이 있는데 이에 기인하여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분들께서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필요시 수임하고자 합니다.)
상황
1. 2009년 6월 동업을 제안한 A에 의하여 비율은 다르지만 합자를 통해 부동산(빌라) 매수
- 해당 부동산은 임차인을 끼고 매수한 부동산
- 합자는 법정서식이 아닌 확인서를 통해 명시, 서명, 날인
2. A는 해당 투자자들간의 확인서에 본인의 투자금은 타인자본(대출)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음은 물론 그 대출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3. (사정을 모두 기재하긴 어려우나) 이후 투자자들간의 이견/분쟁이 많아 일부 투자자는 해당 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 설정등으로 인하여 매도, 임대차 등에 장애가 많은 상태입니다.
4. 저당권설정자 A는 투자자중 1명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후에 여차하면 고의적인 대출상환 지연으로 경매처리 하겠다며 처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5. 이로인하여 현금화를 시키지 못하여 투자금 회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저당권의 등기여부는 수일 후에 확인할 수 있기에 최초에 합자를 위한 확인서 작성 당시 저당권 설정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혹시 이것이 "중요사항"으로 인정되어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지요.
2. 취소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의 기산점은 최초 법률행위(합자 확인서)를 기준하는 것이 맞는지요.
3. 이것을 공유로 보아야 할지, 합유로 보아야 할지 애매합니다. 합유에 가까운 듯 한데, 합유자인 본인이 다른 합유자를 배제하고 A를 상대로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취소의 상대방은 다른 합유자가 되는 것인지요.
4.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소송 기간중 A의 고의적인 상환 지연으로 인한 경매가 걱정되는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5.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또 만약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그 권원으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요, 더불어 이후 발생한 매매예약 가등기 등도 말소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요.
6. 취소가 불가하다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부탁 드립니다.
7. 취소 가능하다면, 변호사분들의 홍보도 기다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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