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부동산계약 취소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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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법 공부중에 예전일이 떠올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년전 장모님은 A아파트를 중개인을 통해 소유중이었는데요,
B오피스텔을 같은 중개인을 통해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A아파트를 중개인을 통해 매도 하였는데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큰 금액을 내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연세가 65세 정도 되시어, 양도소득세가 몬지 모르셨구요.
같은 중개인에게 거래를 하여 믿고 거래 하였는데
이런일이 생겼다고 하신게 생각나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항에 적용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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