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취소 관련 비문학 지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아래 지문은 20학년도 7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마지막 문단에 나와있는 취소 배제 사유에 착오가 발생했을 때 의사표시자에게 유익한 경우에 취소권이 배제된다고 쓰여있습니다.
이에 문제를 보면 2번 선지는 의사표시자인 매도인에게 유익한 경우이므로 매도인이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기에 맞는 선지이고, 1번 선지는 매도인에게 유익한 경우가 아니고, 지문에 제시되었던 법률 행위 취소 요건 중 부합하는 요건이 없기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 틀린 선지입니다.
지문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선지를 충분히 이해하였고, 왜 1번이 답인것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매도인이 실수로 시세 가격이 100만원인 것을 1000만원에 기재하여 팔게 되면 매도인만 이익인 것 아닌가요?
물론 이 지문과 문제만으로는 매수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매도인에게만 이익인 상황에서 왜 매도인이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 의사표시자가 자신의 실수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나요?
이에 문제를 보면 2번 선지는 의사표시자인 매도인에게 유익한 경우이므로 매도인이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기에 맞는 선지이고, 1번 선지는 매도인에게 유익한 경우가 아니고, 지문에 제시되었던 법률 행위 취소 요건 중 부합하는 요건이 없기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 틀린 선지입니다.
지문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선지를 충분히 이해하였고, 왜 1번이 답인것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매도인이 실수로 시세 가격이 100만원인 것을 1000만원에 기재하여 팔게 되면 매도인만 이익인 것 아닌가요?
물론 이 지문과 문제만으로는 매수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매도인에게만 이익인 상황에서 왜 매도인이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 의사표시자가 자신의 실수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나요?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착오로 인한 취소권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가산세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착오로 인한 #착오로 인한 보증계약의 성립과 그 취소의 가부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