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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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를 한 경우, 이 사해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의 보기가 틀렸으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고쳐야한다는 해설을 봤는데요.
그냥 외워도 상관은 없지만 이해해보고 싶어서요.
채권자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고의로 계획했다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안될 것 같은데..잘못 이해한 거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의 보기가 틀렸으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고쳐야한다는 해설을 봤는데요.
그냥 외워도 상관은 없지만 이해해보고 싶어서요.
채권자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고의로 계획했다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안될 것 같은데..잘못 이해한 거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통정허위표시 사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