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5년차 분양전환 분양권으로 인한 소명자료

공공임대주택 5년차 분양전환 분양권으로 인한 소명자료

작성일 2024.04.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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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곧 대방노블랜드 5년차 분양전환이 다가와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천역 한라비발디 분양권으로 인해 분양전환이 안된다고 소명 자료를 보내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배곧 대방노블랜드 분양받은 것은 2017년 4월인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이 아니어서 분양전환 시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포함시킨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소명자료는 어떤 것을 내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 분양권으로 인해 분양전환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대방에 물어보면 모른다 하고 국토부는 전화 안받고... 어디다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85제곱미터 이하의 우선분양 대상은 분양전환 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이어야 우선분양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인의 경우 분양전환 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우선분양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을 참고하세요.

*아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본조신설 2015. 8. 28.][제목개정 2020. 12. 22.][종전 제50조의3은 제49조의6으로 이동 <2015. 8. 28.>]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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