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세대 분양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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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이고 5년 조기분양되어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고 민영주택 청약되면 이곳은 계약하지 않으려구요. 이러한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조기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있는 1주택자로 보는지 생초나 1순위 청약시 무주택자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이고 5년 조기분양되어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고 민영주택 청약되면 이곳은 계약하지 않으려구요. 이러한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조기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있는 1주택자로 보는지 생초나 1순위 청약시 무주택자로 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