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점에 분양권 소유(미등기)시 분양전환 가능여부...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점에 분양권 소유(미등기)시 분양전환 가능여부...

작성일 2021.06.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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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입주 전 승계받은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분양전환시점에 세대주 분양권 소유)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1년 이전에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소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민간분양에 분양을 받아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2. 거주할 수 있다면, 다른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23년 분양전환(5년 거주요건 충족)도 가능할까요?
공공임대이기는 하지만, 살다보니 좋아서 꼭 분양전환을 받고 싶다보니 고민이 많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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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민간분양에 분양을 받아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답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민간분양에 분양을 받아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분양받은 민간분양아파투의 입주시까지는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2. 거주할 수 있다면, 다른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23년 분양전환(5년 거주요건 충족)도 가능할까요?

☆답변: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아 분양전환시 우선분양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유(미등기)시 분양전환 가능여부 문의

... 다름이 아니라 입주 전 승계받은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분양전환시점에 세대주 분양권 소유)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23년 분양전환(5년 거주요건 충족)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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