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공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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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부 A, B 중 혼인신고 전 A가 주택 청약이 당첨되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B는 청약이 아닌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혼인신고 전 처분하였을 경우 향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공 신청이 가능할까요? 혹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A가 청약 당첨되어 소유 중이던 주택을 처분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요? 너무 어려워서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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