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공청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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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4남 예비신랑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현재 아파트를 1채 분양받은 상태이고 24년, 내년 2월에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예비신부와 24년 3월에 결혼예정이고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예비신부는 청약 당첨된 적이 없으며,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 및 혼인신고 이전에 신혼부부 특공조건을 만들고 혼인신고 하려고하는데
혼인신고 이후 아파트를 처분하고 예비신부 청약통장으로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혼인신고 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해야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ㅠㅠ
#1주택자 혼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