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공청약 가능여부

1주택자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공청약 가능여부

작성일 2023.02.1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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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4남 예비신랑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현재 아파트를 1채 분양받은 상태이고 24년, 내년 2월에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예비신부와 24년 3월에 결혼예정이고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예비신부는 청약 당첨된 적이 없으며,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 및 혼인신고 이전에 신혼부부 특공조건을 만들고 혼인신고 하려고하는데

혼인신고 이후 아파트를 처분하고 예비신부 청약통장으로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혼인신고 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해야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ㅠㅠ


#1주택자 혼인신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ALSN입니다.

답변을 해드리자면

혼인신고 이후 아파트를 처분하고 예비신부 청약통장으로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국내 규제 및 법적 제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거나 관련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확정을 눌러주셔야만 다음 질문시 로직에 따라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도움이 되셨다면 꼭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부는 동일하게 봅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한 주택을 혼인신고하기전에 처분해야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보 큐레이터 욜로입니다!

신혼부부특공은 혼인기간동안 무주택이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혼특공 때문에 일부러 주택을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분양 신혼특공은 자녀가 많은

순으로 뽑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도 당첨가

능성은 없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공공분양 신혼특공에만 가

능한데 공공은 공급물량이 적고 민간보다

선호도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민간분양

일반공급에 도전하는 것이 좋은 단지에 빨리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전에 전문가의 분석을 받으시면 전략과

목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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