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전 신혼부부 특공 당첨 후 취소 관련

혼인 신고 전 신혼부부 특공 당첨 후 취소 관련

작성일 2022.09.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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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가격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 넣은 후 당첨이 되었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 같아 부득이하게 취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혼인신고을 하지 않은 상태인 남편은 생애최초 특공에 도전할 수 잇는지 마찬가지로 7년 청약제한에 걸리는지 알고 싶어요 ㅜㅜ 지역은 광주 광역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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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첫 질문이군요,,,

답변확정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두가지를 아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쩨는 지금 청약을 넣은 것이 부적격이 아닌지 입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을 넣었다면 부적격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을 하는 것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입니다.

그런데, 광주에는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청약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청약에서 부적격 처리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54987371

둘째, 당첨자로 관리되는 것은 세대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을 하는 경우라면 동일하세 제한을 받겠지만,

예비배우자로 미혼으로 민간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575235882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31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청약신청과 당첨된 후의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64742227

입주까지의 절차는 아래 참고 바랍니다.

당첨 축하드리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22270338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합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로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용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하여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자는 7년간 재당첨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하지 않은 남자친구는 다른 분양아파트에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청약자라면

당첨취소 후 통장 해지 후 재가입하여야하며 재당첨제한 기간동안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 남편은 생애최초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은 당첨보다 어디에 당첨되느냐 즉

청약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아래글이 도움되실껍니다.

https://cafe.naver.com/xorud064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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