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입신고, 신혼부부 특공 청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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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고 부인 명의, 전세 대출로 집을 먼저 구해, 동거하려 합니다
남편 : 부산 본가 근처 가게에 독립 세대주
부인 : 경남 지역에 전세 대출로 아파트 독립 세대주 될 예정
1. 혼인신고시, 전입신고를 꼭 안해도 되나요?
1-1. 안해도 된다면, 신혼부부 특공 청약 당첨시, 각각의 집에 살고있는지 실사 하나요?
2. 결론적으로,
혼인신고 후, 추후 남편이 부산 지역 신혼부부 특공 청약 자격 되나요?
3. 또 부인은, 경남 지역 신혼부부 특공 청약 자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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