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분양권 매매,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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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짜리 아파트의 분양권이 있는 어머니가 자식 1명한테 매매나 증여를 했을 때 어느쪽이 더 절세될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분양가 : 3억
프리미엄 : 5000만원
어머니 자식 둘 다 무주택자
어머니가 계약금의 10%인 3000만원을 납부하고 6개월이 지나 전매가 풀려 자식에게 분양권 명의를 넘기려하는 상황
Q1. 이 상황이면 매매와 증여 둘 다 3000만원+5000=8000만원에 대해 세금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Q2. 매매일 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고 증여일 땐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
Q3. 분양권 보유 기간이 짧아 중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Q4. 매매와 증여 중 양쪽에서 내는 세금의 총합이 어느쪽이 더 절세가 되는지 세금 계산 과정을 통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간의 매매가 사실관계가 분명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가정)
분양가 : 3억
프리미엄 : 5000만원
어머니 자식 둘 다 무주택자
어머니가 계약금의 10%인 3000만원을 납부하고 6개월이 지나 전매가 풀려 자식에게 분양권 명의를 넘기려하는 상황
Q1. 이 상황이면 매매와 증여 둘 다 3000만원+5000=8000만원에 대해 세금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Q2. 매매일 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고 증여일 땐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
Q3. 분양권 보유 기간이 짧아 중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Q4. 매매와 증여 중 양쪽에서 내는 세금의 총합이 어느쪽이 더 절세가 되는지 세금 계산 과정을 통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간의 매매가 사실관계가 분명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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