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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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월세 살고 있는데요
1년계약이 작년 9월에 만기였고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 2월까지 살고 있는데 2월 13일날 퇴거 의사 밝혔습니다
5월 13일 퇴거 예정 (3개월 채움)
궁금한게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묵시적갱신 후 해지 할 경우 임대인이 복비 부담 한다고 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묵시적갱신 후 퇴거 할 경우 통보 3개월 후에 나가도 임차인이 복비 부담인가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법이 따로 있나요?
1년계약이 작년 9월에 만기였고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 2월까지 살고 있는데 2월 13일날 퇴거 의사 밝혔습니다
5월 13일 퇴거 예정 (3개월 채움)
궁금한게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묵시적갱신 후 해지 할 경우 임대인이 복비 부담 한다고 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묵시적갱신 후 퇴거 할 경우 통보 3개월 후에 나가도 임차인이 복비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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