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묵시의 갱신 계약해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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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을 1년 임차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23년 2월 15일 계약만료인데
23년 1월 2일 중개인에게 먼저 연락이와 계약연장에대한 의사를 물었고
나가기로 해지의사를 밝히고 추후 보러오는 임차인 매수인에 오피스텔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말미에 전달하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된건로 믿고 계약종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중간에 새로 이사할곳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2월4일 임대인은 뒤늦게 연락이와 1월 25일 제가 계약종료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고 문자 남긴거보고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통화상으로도 절대 중개인에게 들은바 없다라고 주장하고 중개인은 자신에게 말한건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인 오늘 묵시의 갱신을 주장합니다.
만약 묵시의 갱신이 인정된다면 문자상 계약해지 의사표명한게 1월 25일 기준으로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만료후 따로 해지표시를 해야 그 시점에서 3개월 해지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고 중개인이 전달하겠다 해놓고 전달하지않아 계약 해지를 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임대차
23년 2월 15일 계약만료인데
23년 1월 2일 중개인에게 먼저 연락이와 계약연장에대한 의사를 물었고
나가기로 해지의사를 밝히고 추후 보러오는 임차인 매수인에 오피스텔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말미에 전달하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된건로 믿고 계약종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중간에 새로 이사할곳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2월4일 임대인은 뒤늦게 연락이와 1월 25일 제가 계약종료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고 문자 남긴거보고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통화상으로도 절대 중개인에게 들은바 없다라고 주장하고 중개인은 자신에게 말한건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인 오늘 묵시의 갱신을 주장합니다.
만약 묵시의 갱신이 인정된다면 문자상 계약해지 의사표명한게 1월 25일 기준으로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만료후 따로 해지표시를 해야 그 시점에서 3개월 해지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고 중개인이 전달하겠다 해놓고 전달하지않아 계약 해지를 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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