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

작성일 2024.02.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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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합니다.


- 면책적으로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보증금 상계하여 매수하기 때문에 인가요?
  양도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건가요? 조금 어렵게 들리네요
- 가압류 채권자가 양수인에 대하여만 주장하는 것은
  가압류 채권이 물권아닌 특정 이해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합니다.

- 면책적으로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보증금 상계하여 매수하기 때문에 인가요?

양도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건가요? 조금 어렵게 들리네요

- 가압류 채권자가 양수인에 대하여만 주장하는 것은

가압류 채권이 물권아닌 특정 이해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인가요?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려봅니다

보증금 상계로 인수, 특정 이해관계에서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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