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갱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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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갱신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임차인으로
계약만료일 23년 12월 2일
연장하지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날짜 23년 10월 3일
1. 갱신의사를 밝히는 날짜가 2개월에서 6개월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있을까요?
2.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이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오?
현재 저는 임차인으로
계약만료일 23년 12월 2일
연장하지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날짜 23년 10월 3일
1. 갱신의사를 밝히는 날짜가 2개월에서 6개월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있을까요?
2.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이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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