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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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주용도가 제 2종근린생활시설이고, 거주하고자 하는 층의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 실제용도를 주거용으로 기입하고, 전입신고 및 거주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보증금은 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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