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현관문 개방 가능 방법을 문의합니다.

임대주택 현관문 개방 가능 방법을 문의합니다.

작성일 2024.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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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남짓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해 주고 있으며, 임차인과의 당초 계약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초 계약기간 : 22.05.27. ~ 23.05.26.
갱신 계약기간 : 23.05.27. ~ 24.05.26(보증금 100만원, 월세 42만원)


한달정도 미납되어도 별도로 독촉을 하지 않았으며, 임차인도 월세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에 늦어지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3월 말에 마지막으로 사정이 있어서 더 늦어지게 되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그 이후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4월달부터 매일 매일 전화를 연결하고자 하면,,,
"고객께서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가 나오거나 
아니면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있어 삐소리 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더니,,
이제는 "지금거신 전화는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카톡을 보내도 전혀 읽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월치 월세가 미납된 상태이며, 미납공과금(가스 및 전기료) 및 관리비는 약60만원 가량 된 상태로 보증금보다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가스료와 전기료가 몇 달치 밀려있어 가스와 전기가 모두 끊어진 상태이며, 관리실에서 관리비 미납으로 단수까지 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평일에는 다른곳에 일을하고 주말만 와서 지내고 있어 거주확인이 쉽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단전, 단수가 된 상황에서 전화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으니 이제는 혹시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월세나 관리비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연락없이 방을 비우고 나갔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생각하겠으나,,,
단전, 단수가 된 상황에서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이제는 자꾸 뉴스에서마 듣던 불행한 일이 생긴것은 아닐지 자꾸 염려가 됩니다.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문을 개방할 수 밖에 없나요?
혹시 경찰 입회하에 문을 개방할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직살아있으니까 핸드폰충전을하겠죠.진작 꺼져있어야될텐데요..

경찰분께 죽은거아닌가 의심간다고 연락해달라고하세요.가족아니라서 안될거같긴한대요.

경찰은 비상시 연락안되면 강제개방할수있어요,

근데 기간이 짧아서 될지모르겠네요.가족등연락처없으면 힘들죠 가족이실종신고해야 열텐데요

그냥 문자로 여러번 통보후 위험한지확인차 강제개방한다고하고 낮에 벨눌러보고 비상키로열어보세요

확인만하실꺼면 몰래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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