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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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법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의 범주인것을 알고있습니다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단독주택은 가능하나 다가구는 불가능 하다는 내용이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1. 만약 단독주택을 2개의 독립 세대로 구분해 일부임대를 준다면 이는 다가구 주택이 되는것인지?
2.. 만약 다가구 주택이 된다면.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만약 3개층을 각각 구분해 다가구로 사용하더라도 공동의 현관문과 공동의 계단을 사용한다면
이는 단독주택이 되는것인지?
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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