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

건축법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

작성일 2019.08.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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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법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의 범주인것을 알고있습니다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단독주택은 가능하나 다가구는 불가능 하다는 내용이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1. 만약 단독주택을 2개의 독립 세대로 구분해 일부임대를 준다면 이는 다가구 주택이 되는것인지?

2.. 만약 다가구 주택이 된다면.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만약 3개층을 각각 구분해 다가구로 사용하더라도 공동의 현관문과 공동의 계단을 사용한다면 
이는 단독주택이 되는것인지?

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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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용도별구분 중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이 알고 싶으신거군요. 아마도 지구단위계획에 전용주거지역에 단독주택용지 같군요.

1. ' 단독주택을 2개의 독립 세대로 구분해 일부임대를 준다면 ' 이는 다가구주택이 됩니다.

2. ' 만약 다가구 주택이 된다면' 피 할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3개층을 각각 층당구분해 사용하는 것 또 현관과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 현관과 계단을 어떤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을 쓴다해도 다가구주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불법적인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것은 전재로 하는 것 같은데 현관문을 통해 1호의 주거구획이거나 2,3층 내부계단을 통하여 사용하는 형태 로 3세대(조부모.부모.나)가 같이 산다면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불특정 세대에게 임대를 놓아 생활이 구분이 된다면 다가구주택으로 봐야합니다.

내부계단을 통하여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이 되어 임대 사용한다 할때 세들어 온세대의 주민등록지는 어떻게 할것이며 1가구 1계량기 원칙에 따라 전기,상하수도 등 누진되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 할것인지, 불법건축물에서 생활 한다고 할때 건물을 담보하여 대출(전세대출 포함)등 엄청난 제약이 될텐데 누가 세를 들어오려 할까요.

일단 1세대가 거주하느냐 2세대이상이 거주하느냐로 단독주택이냐 다가구주택이냐를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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