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시 보증금 반환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시 보증금 반환

작성일 2024.03.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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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 보증금 500, 월세(관리비 포함) 45 / 1년 계약으로
투룸에 들어왔고, 그 당시 1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 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1년마다 집주인과 전화로 3번을 연장하여
월세를 인상했고, 따로 갱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500에 월세(관리비 포함) 59만원을 내고 있어요.

올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일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하여 여쭙니다.


1.
퇴거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거주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2.
보증금 반환 소송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은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묵시적(법정)갱신에 관한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까지 갱신 및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 후, 효력 발생

1.

퇴거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거주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해지통고 후, 3개월 이후 전출가시면 됩니다.

해지통고는 문자나 녹취를 유지해 놓으시는 것이 좋으며, 더욱 확실한 근거를 만들고 싶으시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시고 전출시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보증금 반환 소송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은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관계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갱신이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불리우는 것이죠

보증금 반환 요청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번)에서 상담을 받고 조정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2. 동일합니다. 불이익이 없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이 되었을때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퇴실여부를 고지하면 임대인은 3개월이 지난시점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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