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시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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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 보증금 500, 월세(관리비 포함) 45 / 1년 계약으로
투룸에 들어왔고, 그 당시 1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 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1년마다 집주인과 전화로 3번을 연장하여
월세를 인상했고, 따로 갱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500에 월세(관리비 포함) 59만원을 내고 있어요.
올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일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하여 여쭙니다.
1.
퇴거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거주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2.
보증금 반환 소송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은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2020년 10월 / 보증금 500, 월세(관리비 포함) 45 / 1년 계약으로
투룸에 들어왔고, 그 당시 1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 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1년마다 집주인과 전화로 3번을 연장하여
월세를 인상했고, 따로 갱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500에 월세(관리비 포함) 59만원을 내고 있어요.
올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일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하여 여쭙니다.
1.
퇴거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거주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2.
보증금 반환 소송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은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