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해제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 문의드려요

묵시적갱신 해제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 문의드려요

작성일 2023.04.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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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1월 1일에 계약하고
21년 10월 31일에 계약만료이지만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달 4일에 통화로 이사예정이 있음을 말씀드렸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매매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라 하십니다. 

전세계약해지를 문자로 다시 한번 전달 드리려고하는데

1. 아래퍼온글에 6개월 전부터 2개월이라 하였으니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통지한날부터 3개월내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도 되는건가요?
묵시의 갱신 요건: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미통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2.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집도 전세라 보증금반환이 되기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통보를 하고도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부터 신청할수 있으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아래퍼온글에 6개월 전부터 2개월이라 하였으니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통지한날부터 3개월내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도 되는건가요?

묵시적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를 아무때나 통보할수 있습니다.

통보일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럼 정상적인 계약종료 입니다.

질문자님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필요도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도 없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2.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집도 전세라 보증금반환이 되기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통보를 하고도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부터 신청할수 있으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기존집에 가족을 전입신고시켜놓으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정상적인계약종료일로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2-4주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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