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월세보증금 반환

묵시적 갱신 후 월세보증금 반환

작성일 2019.12.26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계약기간 끝나기 전까지 양쪽 다 이야기 없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부터 한 달 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지난지 몰랐다며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니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었고 자동연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미 한달이 지났지만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연락이 없으셔서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묵시적갱신이 됐어도 계약서 작성을 해야지만 이사통보 후 3개월 뒤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으로 가겠다며 계약서작성을 거절했으니 이사통보 후 3개월 뒤 반환은 계약성립이 안된다라고도 하셨구요.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몰랐을 경우 임차인이 이사통보를 하면 3개월 뒤 반환이 맞지만 임대인이 뒤늦게 알고 계약서 작성을 하자 했음에도 거절했으니 계약성립이 안된다고 하시고 제 말이 예전 법이고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면 계약서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아도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임차인이 이사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 반환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법개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사를 가게 되면 중개비를 내야 한다고 먼저 말이 나와 중개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이사할 생각이 없었으나 임대인이 먼저 이야기를 비춰 말했던 거구요.

1. 최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되었는지

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을 안하면 이사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을 못받는 건지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지)

3. 위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4. 보증금 반환 받으면 바로 짐을 빼야 하는지(이사 날짜 협의 가능한지)

5. 보증금 반환 거부시 이사를 못하고 그 집에 머물러야 하는지, 이사를 하고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월세는 3개월 간 계속 낼 생각입니다)

6. 이사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하게 됐을 경우 할 수 있는 조취는 어떤 것이 있는지(전입신고 상태를 그대로 둬야 하는지)

대화로 협의하고 싶지만 제 얘기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묵시적 갱신 3개월 #묵시적 갱신 기간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복비 #묵시적 갱신 해지 #묵시적 갱신 해지 3개월 #묵시적 갱신 3개월 월세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월세 #묵시적 갱신 확정일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최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되었는지

- 임대인이 헛소리 하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한 법입니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법 조항이 바뀔리가 없고....개정된 적도 없습니다.

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을 안하면 이사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을 못받는 건지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지)

- 세글자로 정리 하겠습니다. 헛 소 리

3. 위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 네 가능 합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계약만료 (3개월 후) 까지 안주면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세요.

4. 보증금 반환 받으면 바로 짐을 빼야 하는지(이사 날짜 협의 가능한지)

-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나, 지금 상황에서는 협의가 힘들듯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세입자가 짐을 빼는건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5. 보증금 반환 거부시 이사를 못하고 그 집에 머물러야 하는지, 이사를 하고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월세는 3개월 간 계속 낼 생각입니다)

- 절대 전세금 받기전에 이사 가시면 됩니다. 임대차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해야 내 대항력이 유지 됩니다.

6. 이사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하게 됐을 경우 할 수 있는 조취는 어떤 것이 있는지(전입신고 상태를 그대로 둬야 하는지)

- 앞서 설명 드렸지만...

1) 내용증명

2) 임대차보호명령 신청 하고 결정문 받고 이사 (보통 결정문 받기 까지 2주 소요)

3) 그리고 나서 소송...

4) 소송에서 이기면 경매신청 가능

5) 모든 비용은 차후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 주장은 맞지 않으며,임차인이 나간다고 통고를 한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먼저, 임대차보호법 관련을 보면,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은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 를 하시고, 임대인이 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의 주장은 성립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보증금 이행과 이삿짐을 빼는 날은 당연히 협의로 하시면 될 일 입니다.

5. 보증금 반환 없이 집을 완전히 비우고 다른 곳 전입 신고시 임차인에게 불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 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 합니다.

6. 분쟁 조정 신청 및 보증금반환의 소 등을 제기 하는 것이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최후의 방법이며 시일이 걸리는 등, 쉽지 않은 선택이므로 서로의 양보로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인 행정사(일반/번역) 이규환

묵시적 갱신 후 월세보증금 반환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을 안하면 이사통보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을 못받는 건지 (임대인의 주장이... 없는지 (월세는 3개월 간 계속 낼 생각입니다) 6. 이사통보...

묵시적 갱신후 월세보증금 반환

... 저는 2006.5.5에..2년 월세를 계약한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구해서 보증금반환시켜 주겠다고 하는데..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월세 묵시적갱신 보증금 반환

... 보증금 반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이경우 5,6,7월에 해당하는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 계약이 묵시갱신되었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게...

월세보증금반환/묵시적갱신

... 그리고는 아직보증금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 지금... 2월말까지 월세비를내야하나요? =>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3개월 차에 계약이 해지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