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에대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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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저희 건물에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날때쯤 1년 더 연장하겠다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문자로도 1년 더 연장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3개월정도 더 살다가 갑자기 집을 비우겠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1년 더 계약을 연장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계속 저희 건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난거죠?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비우겠다고 말한 날로부터 3개월간 효력이 유효해서 월세는 3개월을 더 내야할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보증금 반환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보증금 반환신청이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자꾸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밥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당연히 3달치 월세를 줘여하는거 아닐까요? ㅠㅠ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문자로도 1년 더 연장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3개월정도 더 살다가 갑자기 집을 비우겠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1년 더 계약을 연장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계속 저희 건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난거죠?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비우겠다고 말한 날로부터 3개월간 효력이 유효해서 월세는 3개월을 더 내야할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보증금 반환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보증금 반환신청이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자꾸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밥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당연히 3달치 월세를 줘여하는거 아닐까요? ㅠㅠ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