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에대해 궁금해요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에대해 궁금해요

작성일 2022.09.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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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저희 건물에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날때쯤 1년 더 연장하겠다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문자로도 1년 더 연장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3개월정도 더 살다가 갑자기 집을 비우겠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1년 더 계약을 연장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계속 저희 건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난거죠?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비우겠다고 말한 날로부터 3개월간 효력이 유효해서 월세는 3개월을 더 내야할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보증금 반환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보증금 반환신청이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자꾸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밥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당연히 3달치 월세를 줘여하는거 아닐까요? ㅠㅠ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천안 소재 Manners & Elite (M&E)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든 구두로든 서로 통보된 내용 없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이 넘었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되신 게 맞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 갱신 기간 중 퇴실 시 퇴실 통보 후 3개월 뒤 법적 효력이 생기므로

그때까지의 월차임과 관리비는 납부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론 임대인분께서 3개월 기간에 해당되는 월세랑 관리비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답변 답변확정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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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금부터 월세세입자 구하고 구할때까지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기간끝날때 까지는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구두(전화통화)의 계약도 계약이므로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1년 간의 계약기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다만, 구두의 계약을 입증할 수 없다면 주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계속 저희 건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난거죠?

—> 계약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재계약거절, 계약조건 변경 등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현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비우겠다고 말한 날로부터 3개월간 효력이 유효해서 월세는 3개월을 더 내야할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나가기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사 나가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간의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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