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내고 잔금 전 계약서 다시 작성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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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가 주변에 처음으로 부동산 통해서원룸 월세? 연세?(10달 정도 사글세?)를 구했는데, 구할때는 처음이고 너무 정신없어서 부모님이고 저고 피곤한 맘에 계약전에 방도 제대로 다시 못보고 보증금을 냈습니다..
근데 찝찝한 맘에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계약서를 쓸 때 엉성한 도배나 곰팡이 핀 벽지 등을 특약사항에 안써놓은게 걸리고 또 하자부분을 계약 전에 못 살펴봐서 잔금 전에라도 가서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다시 기재하고 싶은데, 전세는 몰라도 월세는 도배 같은건 임대인 의무잖아요..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싶다 하면 막 추가요금을 더 내라고 하거나 거절하려고 할까요? 혹시 다시 못 쓰게했을 때 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법률같은건 없을까요?
근데 찝찝한 맘에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계약서를 쓸 때 엉성한 도배나 곰팡이 핀 벽지 등을 특약사항에 안써놓은게 걸리고 또 하자부분을 계약 전에 못 살펴봐서 잔금 전에라도 가서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다시 기재하고 싶은데, 전세는 몰라도 월세는 도배 같은건 임대인 의무잖아요..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싶다 하면 막 추가요금을 더 내라고 하거나 거절하려고 할까요? 혹시 다시 못 쓰게했을 때 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법률같은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