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보증금 월세 중개료를 다 입금한 연유가 궁금하네요.
계약서 작성만 안하고, 입주해서 살고 있는지요?
계약은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기에, 구두의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단, 이렇게 문제시 증빙만 할 수 있다면요.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기에, 당사자의 사정상 계약서는 추후 작성하더라도,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 일치가 아마 문자로라도 전달했을 것입니다.
계약은 언제하고, 잔금(입주)는 언제하고.... 계약조건은 어떠하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겠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당사자간 계약 조건이 일치되어 계약이 되어 진 것입니다.
그러하니 돈을 넣으셨겠지요.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돈을 입금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계약서는 이런 조건들을 차후에 문서화하여 나눠 갖는 행위 일뿐이고,
당사자가 나중에 쓰자고 협의했겠지요.
상식 상 중개사가 계약서 나중에 쓰자고 강요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잔금 전에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부동산 인도 (비번 제공)도 받지 않은 상태라면 해제하시고, 입주하고 해제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시고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중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약을 하신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