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전에 전세계약서 다시 작성 하는 경우

전세대출 전에 전세계약서 다시 작성 하는 경우

작성일 2023.1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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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계약서로 전세대출 연장 및 추가대출

2. 입주 일주일전(잔금 전) 고지되지 않은 하자 발견 => 집주인인 수리해주지 않는다네요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 등으로 인한 것(예시. 누수 하자로 인한 장판 젖음, 하부장 오염 등등)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못박아두고 싶은데요


# 질문
1. 문자나 녹취 등으로 제가 책임지지않는다는 것을 기록한다면, 효력이 있나요?
2. 부동산측에 이러한 부분들을 써서 저한테 중개물 확인서 등을 달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3. 중개물 확인서는 계약서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전세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4.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거나 할 수 있나요? (기존계약서 + 추가 계약서)
5. 계약서를 새로 쓰게되면 전세 대출에 문제가 생기나요?
  (전세대출은 나온다고 은행에서 전화온 상태에요 
   즉 심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잔금 치르기 전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특약사항으로 책임지지 않는 부분 추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분이랑 만나셔서 양쪽 계약서에 모두 작성하고 서명하서야해요.

2. 그리고 부동산 굳이 안껴서 하셔도 됩니다.

3. 문제 발생 안합니다.

4. 특약사항에 추가기재 !

5. 위처럼 하시면 새로쓰는게 아니라 문제없겠죠 ^^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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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오랜기간 근무를 하다가 보험 설계사 업무를 하게된 김민규설계사입니다.

현재 소속은 The금융서비스로 보험 설계사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부동산과 보험 모두 '제 집과 제 보험가입 위해' 공부를 시작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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