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임대차 신고

작성일 2022.05.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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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두명(부부 아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임대를 4집 30.35.35.25 월세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차 신고하시라고 하셨어요. 공동 명의면
한집당 반 액수인데 이것도 신고해야하나요?
보증금은 500(3집).1000(1집) 이라 신고안하는데 월세 금액이
30이 넘음 신고대상이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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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전월세) 신고는 202161일 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된 임대차 계약시입니.

※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공동명의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3531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시행 후 2년간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2년이

지난 2023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

계약서 지참하셔서 전월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신고하시거나 인터넷 신고 전부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1일 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된 임대차 계약시

▶신고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원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

세부적인 내용은 블로그 참조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blog.naver.com/momzmom/22274793201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기 신고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신고는 아니기에 굳이 1/2로 나누어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 6000, 월세 30 넘는것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도 임대인 , 임차인 두분중 한분만 하셔도 되니까

보통 임차인 전입신고때 하거든요

임차인에게 신고 하셨는지 또는 하실 것인지 또는 안하셨으면 임차인에 해주세요

라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임차인 안하신다면 귀하가 하시면 되고 내년 6월까지 계도 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참고 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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