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 문의

임대차계약신고 문의

작성일 2024.04.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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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전세만료일입니다(확정일자. 전입신고 . 보증보험 다 되어있음)

24.05.09 에 임대차등기명령 신고하고 처리되면 보증이행까지 진행예정입니다

2024.04.29에 이사갈집에 잔금만 넣어놓고 실입주는 못하는 상황인데 임대차계약신고(확정일자부여) 30일안에 못할거같거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이행까지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몇개월은 더 있어야하고 보증금을 받고나서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니 순서가 매우 헷갈립니다

정리해주실분 답변부탁드려요 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금은 좀 늦어도 과태료는 내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했다고 해서 종전 계약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일단 당장은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으니 나중에라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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