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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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잔금을 처리하기전 11월 중순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집주인은 해외거주로 대리인인 부인과따님분이 오셔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를 틀리셨더라구요 (임대인, 부동산 발견못함)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차신고 하려던 저희가 발견을 했구요
부동산에 문의드렸더니 5월까지는 벌금이 유예가 되었다면서
12월15일 잔금일에 계약서 다시쓰고 잔금처리하고 전입신고할때 (이때는 집주인 귀국함)
주택임대차신고 다시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확정일자가 나온다고 하던데
전입신고하는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나요???
12월에 잔금을 처리하기전 11월 중순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집주인은 해외거주로 대리인인 부인과따님분이 오셔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를 틀리셨더라구요 (임대인, 부동산 발견못함)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차신고 하려던 저희가 발견을 했구요
부동산에 문의드렸더니 5월까지는 벌금이 유예가 되었다면서
12월15일 잔금일에 계약서 다시쓰고 잔금처리하고 전입신고할때 (이때는 집주인 귀국함)
주택임대차신고 다시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확정일자가 나온다고 하던데
전입신고하는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