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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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 27일부 이사 가는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신청후 정상등록 됐다면서 카톡이 오더군요 확정일자 자동부여라고 써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27일 이사갈때 보증금을 제때에 못줄수도있다고 집주인이 말했던터라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좀 할 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면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때
못받는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돌려받을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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