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필요한데요 궁금한점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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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확정일자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받은 상황인데요
은행 방문하려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이란게 필요하다고 해서요
찾아보니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등기소 말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계약서 스캔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두번째 신고하는건 중복 신고로
하면 안되는 걸까요?
안되는거라면 제 상황에서 필증 받으려면 계약서랑 신분증들고 동사무소 찾아가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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