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확정일자 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작성일 2023.09.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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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실행 예정입니다.
집을 계약한 후 은행에 내야할 서류 중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이 있는데요.

이 경우,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는 것이 같은 경우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와 대항력 #계약서 와 확정일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모두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의 날짜 도장을 찍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날짜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이 다른 후순위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공적으로 확인되고,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분쟁 시 유리합니다.

  •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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