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신고 이후 잔금일자 변경된 경우

주택 임대차신고 이후 잔금일자 변경된 경우

작성일 2024.04.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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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기로 했는데요.
매수인의 대출이 조금 일찍 나와서 저희도 전세입 잔금을 일찍하기로 했습니다.(들어가는 집은 현재 공실)

저희 집 매수하는 분이 대출이 일찍 나올 수 있다고 하여 미리 저희가 갈 집 전세계약서에 
상호합의 하여 잔금일을 당길 수 있다고 써놓기는 했어요.

5월 20일이 원래 확정일자였고, 전세계약서로 임대차신고도 했는데요.
서로 이야기하여 날짜를 당겨 5월 2일에 아파트 매도 후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고 임대차신고도 다시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일찍 이사가서 전입신고만 미리 하면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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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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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고 임대차신고도 다시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일찍 이사가서 전입신고만 미리 하면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잔금일 차이가 1주일 이내이면 보통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일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고 임대차신고는 다시 하는게 좋습니다.

임대차신고 부분은 다시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신고내용을 수정해야하는지는 제가 경험이 없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신고든 수정신고든 계약서를 수정하셨다면 임대차신고도 바로 잡는 방향으로 진행하세요.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계약서 잔금일을 수정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burgundx.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잔금일자 변경된 경우 전세계약서와 임대차신고를 다시 작성해야 해요. 미리 일찍 이사를 간 경우에는 전입신고만 하면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네요~ 행복한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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