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신고 이후 잔금일자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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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기로 했는데요.
매수인의 대출이 조금 일찍 나와서 저희도 전세입 잔금을 일찍하기로 했습니다.(들어가는 집은 현재 공실)
저희 집 매수하는 분이 대출이 일찍 나올 수 있다고 하여 미리 저희가 갈 집 전세계약서에
상호합의 하여 잔금일을 당길 수 있다고 써놓기는 했어요.
5월 20일이 원래 확정일자였고, 전세계약서로 임대차신고도 했는데요.
서로 이야기하여 날짜를 당겨 5월 2일에 아파트 매도 후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고 임대차신고도 다시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일찍 이사가서 전입신고만 미리 하면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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