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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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진행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를 보니 민간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색을 해보니 이런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따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본 정보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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