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전세재계약 5%룰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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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2028년까지)이며,
2021년 매매가 10억 정도 주거용건물을 6억에 전세계약후
2023년 5억에 1년 기간으로 재개약(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가율이 60% 미만이라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올해 다시 전세 재계약을 추진중인데
질문1) 임대인이 기존 전세입자에게 올릴수 있는 전세 상승한도가 5%(2천5백만원)가 최대인가요?
질문2)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거부하고 신규 세입자와 계약한다면 5% 이상 올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규 세압자도 5%룰이 적용되나요?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