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후 만기 전 해지요청시 갱신청구권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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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으며 보증금 증액하여 재계약 후 만기 전 임대인에게 퇴거통보를 한 상황인데, 이 경우 갱신청구권 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3개월 이내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글남깁니다.
※최초 전세계약기간: 2020.12.14~2022.12.13
+중간에 임대인이 보증금 1,000만원 증액 후 재계약 요청을 하여 요구대로 진행(2021.08.06)
-갱신된 임대계약서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미행사'로 표기
-전세계약기간은 2020.12.14~2022.12.13로 한다.
-별도사항: 전세 상향금(1,000만원)은 2022.12.13 만기시 임차인의 재연장 의사가 있을 시 임대인에게 임급한다.
최초 전세계약 후 기간 중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보증금 1,000만원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고
기존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1,000만원을 입금하여 계약연장 및 거주중인 상태이며,
만기전 현재 임대인에게 퇴거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이 사용가능한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았으나 일반적인 사례의
경우가 아니어서 답변을 찾을 수 없어 도움을 얻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한 형태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리며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현재, 전세로 살고있으며 보증금 증액하여 재계약 후 만기 전 임대인에게 퇴거통보를 한 상황인데, 이 경우 갱신청구권 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3개월 이내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글남깁니다.
※최초 전세계약기간: 2020.12.14~2022.12.13
+중간에 임대인이 보증금 1,000만원 증액 후 재계약 요청을 하여 요구대로 진행(2021.08.06)
-갱신된 임대계약서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미행사'로 표기
-전세계약기간은 2020.12.14~2022.12.13로 한다.
-별도사항: 전세 상향금(1,000만원)은 2022.12.13 만기시 임차인의 재연장 의사가 있을 시 임대인에게 임급한다.
최초 전세계약 후 기간 중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보증금 1,000만원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고
기존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1,000만원을 입금하여 계약연장 및 거주중인 상태이며,
만기전 현재 임대인에게 퇴거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이 사용가능한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았으나 일반적인 사례의
경우가 아니어서 답변을 찾을 수 없어 도움을 얻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한 형태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리며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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