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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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 재계약시기가 와서 집주인도 연장을 원하고 저희도 연장을 원해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와이프 명의라 와이프 퇴근 후 집주인과 만나 부동산에서 새로 계약서를 쓰고왔습니다. 근데 특약 사항에 쌍방 합의에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보증보험 문제로 전세금액이 감소되었는데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로 원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구지 써야 되나 해서 여쭤봅니다. 특약사항 요청한것도 구지 기분 나쁘게 넣어야되냐는 부동산 말도 영 찝찝 하네요
계약 갱신청구권은 전세 재계약시 무조건 써야 유리 한가요?
계약 갱신청구권은 전세 재계약시 무조건 써야 유리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