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전세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작성일 2023.07.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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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 재계약시기가 와서 집주인도 연장을 원하고 저희도 연장을 원해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와이프 명의라 와이프 퇴근 후 집주인과 만나 부동산에서 새로 계약서를 쓰고왔습니다. 근데 특약 사항에 쌍방 합의에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보증보험 문제로 전세금액이 감소되었는데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로 원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구지 써야 되나 해서 여쭤봅니다. 특약사항 요청한것도 구지 기분 나쁘게 넣어야되냐는 부동산 말도 영 찝찝 하네요
계약 갱신청구권은 전세 재계약시 무조건 써야 유리 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 보증금을 내렸다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장점은 계약 기간내에 이사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하시고 이사 통보후 3개월 후에 이사를 가시면 다음 임차인의 계약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 해줘야 하고 부동산비도 임대인이 부담 하기 때문에 다음 계약에 대하여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점이라면 한번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재 사용이 불가하여 다음 계약시 이사를 가셔야 될 확율이 많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번 더 사용한다고 해도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 할수 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계약을 연장 한다고 할수도 없어서

긍정적으로 생각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 재계약시 계약 갱신청구권은 무조건 써야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집주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집주인과 서로 원해서 재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문제로 전세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특약 사항에 명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특약 사항을 명시하면, 향후 전세금액이 다시 증가하더라도, 기존의 전세금액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특약 사항 요청을 기분 나쁘게 넣어야 된다고 하였지만, 특약 사항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약 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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