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사용후 재계약시 5%적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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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아파트)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하고 월세 상향한도를 연5%이내에서 조정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1년계약)을 사용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의 임대차 계약기간(1년계약) 종료후에
동일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연5% 이상으로 조정해서 재계약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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