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사용후 재계약시 5%적용여

아파트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사용후 재계약시 5%적용여

작성일 2024.02.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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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아파트)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하고 월세 상향한도를 연5%이내에서 조정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1년계약)을 사용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의 임대차 계약기간(1년계약) 종료후에 

동일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연5% 이상으로 조정해서 재계약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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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연 5% 내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간의 계약을 맺은 후에도, 동일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에도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연 5%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시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양측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약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되는 계약은 2년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은 5%이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연장된 2년이 지나고 새로운 계약을 할 때 5%이상 인상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2+2) 사용 후 임대차...

... 24평 아파트 임대중이고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자입니다. 2014년 8월-부동산에서 세입자와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 2020년 8월- 임대료 5% 증액과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2+2)...

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시 증액금액

2019년에 2년 계약하고 2021년에 갱신청구권사용해서 5%증액했습니다. 2년후 2023년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5%를...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알고 있고 아파트 등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