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다시 생길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다시 생길까요

작성일 2024.04.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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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다시 생길까요?


임대차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시 

다시 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연장 할 경우 이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현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부활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전세연장계약시 전세보증금 인상은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5%만 올릴수 있나요?

너무 궁금하네요.ㅠ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다시 생길까요?

==> 주임법에 따라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시

다시 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연장 할 경우 이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현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부활하는 건가요?

==>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원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세연장계약시 전세보증금 인상은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5%만 올릴수 있나요?

==>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는 경우 전월세 인상율에 제한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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