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월세 인상 재계약시 중개수수료 및 계약갱신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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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만기일이 도래되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2021년 9월에 법인아파트 2000/60 으로 2년 계약했습니다. 월세, 관리비 등 미납된 이력은 한번도 없습니다.
한번 있다하면 월세를 한번 까먹어서 납기일 하루 뒤에 입금한적은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려하는데 보증금과 월세 모두 올라 3000/75 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쪽에서 보증금 오르는건 괜찮은데, 월세 75만원은 안되겠다하니 그럼 월세 70으로 재계약하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검색으로 알아보니, 1년 기준으로 5% 증감은 괜찮은데 그 이상은 위법이라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시길래 질문드립니다.
1. 중개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하면
2년 재계약시 증액 5% 금액으로 63만원에 가능한가요?
2. 혹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 보증금/월세 인상 및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시
중개수수료가 붙게 되나요? 아파트가 법인이라 임차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것은 안될거같고 중개인이 있어야 될것같습니다.
2021년 9월에 법인아파트 2000/60 으로 2년 계약했습니다. 월세, 관리비 등 미납된 이력은 한번도 없습니다.
한번 있다하면 월세를 한번 까먹어서 납기일 하루 뒤에 입금한적은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려하는데 보증금과 월세 모두 올라 3000/75 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쪽에서 보증금 오르는건 괜찮은데, 월세 75만원은 안되겠다하니 그럼 월세 70으로 재계약하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검색으로 알아보니, 1년 기준으로 5% 증감은 괜찮은데 그 이상은 위법이라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시길래 질문드립니다.
1. 중개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하면
2년 재계약시 증액 5% 금액으로 63만원에 가능한가요?
2. 혹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 보증금/월세 인상 및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시
중개수수료가 붙게 되나요? 아파트가 법인이라 임차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것은 안될거같고 중개인이 있어야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