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월세 인상 재계약시 중개수수료 및 계약갱신 청구권

월세 보증금/월세 인상 재계약시 중개수수료 및 계약갱신 청구권

작성일 2023.07.2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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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만기일이 도래되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2021년 9월에 법인아파트 2000/60 으로 2년 계약했습니다. 월세, 관리비 등 미납된 이력은 한번도 없습니다.
한번 있다하면 월세를 한번 까먹어서 납기일 하루 뒤에 입금한적은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려하는데 보증금과 월세 모두 올라 3000/75 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쪽에서 보증금 오르는건 괜찮은데, 월세 75만원은 안되겠다하니 그럼 월세 70으로 재계약하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검색으로 알아보니, 1년 기준으로 5% 증감은 괜찮은데 그 이상은 위법이라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시길래 질문드립니다.

1. 중개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하면
2년 재계약시 증액 5% 금액으로 63만원에 가능한가요?

2. 혹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 보증금/월세 인상 및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시
중개수수료가 붙게 되나요? 아파트가 법인이라 임차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것은 안될거같고 중개인이 있어야 될것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중개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알고 계신대로 5%이내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63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인상하여 환산하여 월세로 인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감안해도 약 64만원 정도긴 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거절했다면 일반적으로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본인등의 직접거주등이기 때문입니다.

3. 보통 재계약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만 단순히 작성해주는 경우는 대필료정도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긴 하나, 중개사무소마다 금액은 다릅니다. 다만, 중개사무소 인장이 들어간 형식을 갖춘 계약서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에 준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인장이 들어간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은행등에 서류로서 제출하게 됩니다. 잘 아는 곳이면 인장이 들어가도 저렴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답변확정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인은 2+2 살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 &월세 5% 상한제 적용.

임대인 가족 및 존비속 살지 않는 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어요

대필료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중개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하면 2년 재계약시 증액 5% 금액으로 63만원에 가능해요?

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재계약 시 해당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2. 혹시나 계약갱신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계약 조건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나 중개인에게 도움을 받아보세요.

3. 보증금/월세 인상 및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가 붙게 되나요?

보증금/월세 인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시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법인이라면 중개인을 통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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