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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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로 전세집을 들어가려 합니다.
해당 건물 공시지가가 1억3800인데 허그보증보험이 전세보증금이 공시지가의 126%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보증보험이 가능하다해서 1억7천에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공시지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다는건 집값보다 전세가 더 비싸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제 전세보증금보다 싸게 팔릴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나중에 계약 만료 시 제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해당 건물 공시지가가 1억3800인데 허그보증보험이 전세보증금이 공시지가의 126%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보증보험이 가능하다해서 1억7천에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공시지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다는건 집값보다 전세가 더 비싸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제 전세보증금보다 싸게 팔릴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나중에 계약 만료 시 제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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