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인과 전세금 인상 시 서류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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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께 질문 올립니다.
2006년3월17일 전세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세기간 만료일인 2008년 3월17일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못 받고 저도 아무 통보도 하지 않어 자동연장 됐습니다.
그 후 8월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면서 새 주인과 거래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비우던지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차 보호법 6조1항에 의해서 자동연장이 됐고, 새주인은 3조3항에 의해서
전 주인이 모든 지위를 승계하므로 나가거나 돈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중개소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보내라고 했더니 부동산 중개소에서 “협조를 안하면 나갈 때 돈받기 힘들거라고” 하면서 협박조로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전화가 오고가고 , 중개업자가 제가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자주 오고 그래서 제가 7조에 의한 1/20정도를 올려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부동산업자가 9월5일날 매매계약이 있으니 그때 와서 전세금 증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1. 증가분에 대한 구두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돈을 인상하지 않을 때 기존계약서에 아무 내용도 기록 안해도 되는지?
3. 새 계약서를 쓰면 확정일자가 뒤로 밀리니깐 기존계약서에 증가분에 대해서
전세 일 최초일로 소급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존계약서에 작성방법,
새 주인의 어떤 내용을 적고 도장을 받는지.)
4. 전세금 인상분에 대하여 통장입금이 좋은지 직접전달이 좋은지?
5. 아니면 매매계약전에, 새주인과의 인상분에 대해서 재 계약을 한 후
새 주인한테 승계 하는 편이 좋은지?
안녕하세요 고수님께 질문 올립니다.
2006년3월17일 전세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세기간 만료일인 2008년 3월17일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못 받고 저도 아무 통보도 하지 않어 자동연장 됐습니다.
그 후 8월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면서 새 주인과 거래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비우던지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차 보호법 6조1항에 의해서 자동연장이 됐고, 새주인은 3조3항에 의해서
전 주인이 모든 지위를 승계하므로 나가거나 돈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중개소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보내라고 했더니 부동산 중개소에서 “협조를 안하면 나갈 때 돈받기 힘들거라고” 하면서 협박조로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전화가 오고가고 , 중개업자가 제가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자주 오고 그래서 제가 7조에 의한 1/20정도를 올려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부동산업자가 9월5일날 매매계약이 있으니 그때 와서 전세금 증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1. 증가분에 대한 구두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돈을 인상하지 않을 때 기존계약서에 아무 내용도 기록 안해도 되는지?
3. 새 계약서를 쓰면 확정일자가 뒤로 밀리니깐 기존계약서에 증가분에 대해서
전세 일 최초일로 소급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존계약서에 작성방법,
새 주인의 어떤 내용을 적고 도장을 받는지.)
4. 전세금 인상분에 대하여 통장입금이 좋은지 직접전달이 좋은지?
5. 아니면 매매계약전에, 새주인과의 인상분에 대해서 재 계약을 한 후
새 주인한테 승계 하는 편이 좋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