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전세금 인상 시 서류작성 방법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전세금 인상 시 서류작성 방법

작성일 2008.09.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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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6일 전세금 8천만원에 아파트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2008년 9월 초에 집주인으로부터 1천만원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날짜로부터 만 2년이 지난 상태라서 묵시적 갱신 상태라서 전세금 인상 요구를 거절했으나

 

집주인 사정 상 전세금 1천만원 인상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1.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첨가해서 써도 되나요?

   만약에 다시 써야 한다면 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2. 지금 전세금을 올려주어서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다시 2년 계약이 되는 건가요?

    제가 2009년 4월까지만 현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2009년 5월에는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 때 가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버티면 어떡하죠?

    (아니면, 이번에 계약서에 내년 5월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명시해도 되나요?)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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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실무자입니다..

 

1.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보증금중 일천만원이 증액되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토록 합니다..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첨가해서 써도 되나요?

아니요..다시 작성합니다..

   만약에 다시 써야 한다면 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부동산이나 문방구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천만원을 인상해주기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토록 하시고 최초계약당시와 현재 권리변동사항을 채크하셔야 합니다..이상이 없을 경우 최초계약서의 금액과 인상분에 대한 금액을 더해 전세보증금을 기재토록하며, 확정일자인을 받습니다..만약 근저당설정 추가등..권리변동이 있을경우 증액된 금액만큼만 계약서를 작성 확정일자인을 받도록합니다..물론 두가지 경우다 기존계약서와 합철 보관합니다..

 2. 지금 전세금을 올려주어서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다시 2년 계약이 되는 건가요?

쌍방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정해 기재토록 하는게 질문자님한테 유리합니다..

    제가 2009년 4월까지만 현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2009년 5월에는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 때 가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버티면 어떡하죠?

    (아니면, 이번에 계약서에 내년 5월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명시해도 되나요?)

내년 5월까지로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권합니다..

계약서상 특약사항의 약정은 법적효력이 있지만, 내년5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가 발생된다면? 어차피 법적반환을 받으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1.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첨가해서 써도 되나요?
   만약에 다시 써야 한다면 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증액부분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최초 계약서와 같이 보관을 하세요.
   계약서 내 특약에다가 최초 보증금은 얼마였으며 증액분 계약서임을 명시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증액분 계약서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법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백지에 양 당사자가 자필로 기입을 해도 무방하니깐요.
   양식은 동네 문구점에 가셔도 구하실 수 있고 부동산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겠네요.

 

 

2. 지금 전세금을 올려주어서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다시 2년 계약이 되는 건가요?
    제가 2009년 4월까지만 현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2009년 5월에는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 때 가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버티면 어떡하죠?
    (아니면, 이번에 계약서에 내년 5월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명시해도 되나요?)

 

-> 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내년 5월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은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리

    만무 합니다.
    내년 5월에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그 때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짧은 계약을 주인이 수락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상 기간을 주장 하실 수도 있고 2년을

    주장 하실 수도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첨가해서 써도 되나요?

   만약에 다시 써야 한다면 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1.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다 추가해서 쓰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니 새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2.  서식은 문방구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다운 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서식이 필요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질문 2. 지금 전세금을 올려주어서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다시 2년 계약이 되는 건가요?

    제가 2009년 4월까지만 현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2009년 5월에는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 때 가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버티면 어떡하죠?

    (아니면, 이번에 계약서에 내년 5월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명시해도 되나요?)

 

1.  기간은 정하기 나름 입니다.

 

2.  2009년 5월에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면 기간을 2009년 5월까지로 명시를 하면 됩니다.

 

3.  그런데 방이 안나가면 골치 아플 수가 있으니 내년 2월 정도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을 부동산에 얘기해서 구해달라고 부탁해서 5월쯤에 들어와서 살 사람을

     구해놓고 이사를 가야 전세금도 제대로 받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4.  5월에 반환한다고 명시를 해놓아봐야 새로 들어와서 살 사람이 안구해지면 집주인 따로 전세금을

     마련해서 주지 않으니 이사를 결국 못가게 됩니다.

     소송과 경매는 1년 정도 걸리니 엄두도 못냅니다.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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