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임차권 등기설정 시 계약해지통보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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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2022.12.28. 전세 계약했고 계약 만료 전 1년 연장하고 싶어 집주인과 구두로 통화하고 연장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 중인데요,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니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만 연장하기로 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했고
문자 또한 개인사정으로 모두 지워져 증빙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제가 1년 연장 요구할 당시 되려 1년 이상은 연장이 안된다고 했었고
저 또한 이직 문제로 1년 이상 살 일이 없어 동의했습니다.
1년 연장이 만료되기 1달 전(11월 17일)
계약 만료가 다가오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반환을 못해주겠다하여,
1년만 연장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내용을 보냈고
임대인은 그 내용을 그냥 읽기만 하고 다른 부동산에도 집을 내놨다는 말 외에는
별다른 답장을 얻지 못했는데 임차권 등기 설정 시
이런 내용으로도 계약해지 통보 증빙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해지 통보하고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되어 임차권 등기 설정도
그 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계약을 1년만 연장하기로 한거고
임대인도 그 얘기에 반박을 따로 하진 않는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새로 들어갈 집을 이미 계약해버린 상태라
전세 대출을 새로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사하면 14일 안에 전입신고 해야하는 것도 그렇고
임대차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럼 기존에 살던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되니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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